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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어린이 일반 영상의학검사의 환자선량 저감화 권고기준’마련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3-20 16:12:53
조회수 :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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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의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일반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방사선량을 저감화하기 위하여 장치별(CT, X-ray), 연령별(성인, 어린이), 촬영부위별(두부, 흉부, 복부 등), 촬영방향별(AP, PA, LAT 등)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오고 있다.
- 특히 앞서 취약계층인 어린이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하여, 어린이 흉부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선량 권고기준(2010년)과 어린이 두부, 흉부, 복부 CT 촬영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2012년)을 마련한 바 있다.

□ 식약청은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촬영 시 두부(AP, LAT), 복부(AP), 골반(AP)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선량값을 조사하였다.
※ AP : 전후방향 촬영, LAT: 측방향 촬영
○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가지고 측정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 본 결과, 두부 전후면(AP) 촬영 시 최소값은 0.18 mGy, 최대값은 3.52 mGy로 19.6배 차이를 나타냈으며, 두부 측면(LAT) 촬영 시 최소값은 0.12 mGy, 최대값은 3.19 mGy로 26.6배 차이를 나타냈다.
○ 또한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 mGy, 최대값은 3.33 mGy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0.05 mGy, 최대값은 4.45 mGy로 89배 차이를 나타냈다.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기준은 두부(AP) 1.0 mGy, 두부(LAT) 0.8 mGy, 복부(AP) 0.8 mGy, 골반(AP) 0.8 mGy이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어린이 환자선량 권고기준과 함께 어린이 엑스레이 촬영 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준촬영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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