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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기농 식품과 알레르기 질환

구분 :
칼럼
작성일 :
2012-01-26 16:08:20
조회수 :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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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과 알레르기 질환

  

‘유기농’이란 3년 이상(다년생 이외 작물은 2년)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 정의되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밖에도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정도에 따라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등이 있다‘. 유기 축산물’은 일체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조작작물(GMO)이 아닌 유기농 식물성사료를 사용하며,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히 확보된 환경에서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유기농 시장은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인 경작에 비해 생산량이 80%정도 수준이므로 소비자측의 비용부담이 다소 있으며, 유기농의 영양과 맛 등은 일반식품과 비교하여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goodfood.go.kr)이 3월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현재까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는 유기식품들과 실제 유기농 식품을 구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아토피’란 단순히 아토피피부염만을 지칭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할 유전적 소인을 말한다. 이러한 소인이 있는 아이의 30∼40%에서 피부염, 천식, 비염의 경과를 밟는 아토피 행진을

겪게 되며, 그 유발인자는 다양하여 어느 하나로한정할 수 없다. 어릴 적부터 시작한 알레르기 질환은 발현과 호전의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는 동안환아나 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려 하지만 대부분 사춘기까지 질환이 꾸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질환의진행 경과를 근절시키지 못하게 되면 공인되지 않은 대체요법이나 이웃집 아이의 치료 사례를 근거없이 따라하는 일도 적지 않다.

  

 

알레르기 질환의 유발인자에 대한 회피요법은일반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므로 대부분이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 중의 하나인 식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알레르기 질환을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농약이나 방부제 및 식품첨가물이 적은 유기농 식품을 아이에게 공급하여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유기농 식품을 이용한 시기와 질환의 경과 중 호전시기와 맞아떨어지면 마치 유기농 식품이 치료제인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특정한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확진되면 원인 음식물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다.그러나 광범위한 음식물의 제한이나 장기간 음식물 제거 식이를 제공하게 되면 영양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은 아토피 소인을 가진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식이요법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몇몇 특정식품의 단백질성분에 국한된 것이므로 모든 식품을 제한하거나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유기농 계란으로 바꾼다고해서 알레르기가 낫는 것은 아니다.

  

 

최근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건강식품업자나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도있지만, 현명하고 지식에 근거한 선택으로 피해를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유기농 식품이 자연친화적이며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 이를 섭취하는 것은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자칫 치료제로 오인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실제 질환의 치료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의의 확인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웹진 "환경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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