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지별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 예방 요령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휴가철에는 식중독이 해안가 및 산간지역 등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휴가철 여행지별로 준수해야하는「식중독 예방 요령」을 제시하고 식중독 없는 건강한 휴가 보내기를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도시락 등을 준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서지로 갈 때에는 4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가급적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물 보관을 피하는 등 여행지별로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제시하였다.
○ 바닷가에서는
- 바닷가에서 직접 잡은 어패류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2-3회 세척·조리하여 섭취(※ 바닷물로 세척 금지)
- 장염비브리오균이 많이 있는 내장 및 아가미 부위는 가급적 제거하고 섭취
○ 캠핑장에서는
-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한 식재료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섭취
-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히지 않은 고기와 과일, 야채류를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하여 보관
- 바비큐 등을 먹을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섭취(※ 중심 온도가 85℃에서 1분 이상 가열)
- 생고기에 사용한 젓가락을 세척 없이 바로 다른 음식 섭취·조리에 사용금지
○ 계곡에서는
- 민물고기 및 민물패류는 기생충의 중간숙주 이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잘 익혀서 섭취
- 인근 지하수나 샘물 등은 반드시 끓여서 음용
○ 산에서는
-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거나 독버섯을 식용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경우 있으므로 야생식물은 채취나 섭취를 자제
- 산나물은 고유의 독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로 처리하여 섭취
□ 한편, 식약청은 2학기 개학에 맞추어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지자체, 지방교육청 및 지방식약청이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주요 점검 내용으로 ▲급식시설 및 기구·용기의 위생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무표시 원료 및 식품 사용 여부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 식약청은 지도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교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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