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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한국 막걸리 중국 13억 입맛 사로잡는다!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9-13 17:34:34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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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발효주‘세균수’기준 삭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정부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우리나라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철폐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막걸리의 대 중국 수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중국은 발효주에 ‘세균수’ 기준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산균도 세균수(50cfu/ml 이하) 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되는 실정이었다.

□ 식약청은 중국 위생부와 함께 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10년부터 중국 발효주 기준·규격이 국내 막걸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우리청과 중국 위생부가 한·중 양국간 식품기준의 조화를 통한 원활한 식품교역과 상호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4차 협의회를 가진 바 있음.
○ 중국 위생부는 식약청 의견을 반영하여 발효주의 미생물 규격을 올해 8월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중국 식품표준 : GB 2758-2012(2012.8.6. 고시, 2013.2.1. 시행)
○ 또한, 중국 주재 식약관을 통해 국내 인삼의 수출이 용이해 지도록 기존 보건식품에서 신자원제품으로 변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2012 건강공지 사항 17호(2012.8.29.)로 식품원료로 승인되었다.
※ 보건식품은 임상시험 등 까다로운 기준, 규격과 절차가 요구되며 많은 비용 소요
※ 인삼을 사용한 젤리, 캔디, 삼계탕 등이 중국으로 수출 가능

□ 이희성 식약청장은 지난 9월11일 식약청을 방문한 중국 위생부 차관인 Chen Xiaohong부부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막걸리 기준개정 및 인삼의 식품으로 사용 등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주재 식약관과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기준·규격으로 인한 교역의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만 식품의 기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설정되고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의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따를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식약청과 사전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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