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아황산 및 아질산 섭취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시중 유통중인 과자·햄등 46품목 946건 중에서 식품첨가물인 아황산과 아질산 잔류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평균 식품섭취량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 아황산은 일일섭취허용량의 20분의 1, 아질산은 10분의 1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일일섭취허용량(ADI) :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말하며, JECFA(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설정
□ 아황산은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하얗게 만들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고,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일부 식품에 0.020g/kg에서 5.0g/kg 미만으로 잔류를 허용하고 있다.
○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과자 등 38품목 516건을 검사한 결과, 건조과실류에서 최대 1.87g/kg(기준 2.0g/kg 미만), 박고지에서 최대 1.51g/kg(기준 5.0g/kg 미만) 검출되었으며
○ 검출된 제품 모두 식품위생법상 허용한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고, 검사한 제품중 376건은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 아황산염(이산화황으로서) :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 아질산은 제품의 색을 내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일부 식품에 0.005g/kg에서 0.07g/kg 미만으로 잔류를 허용하고 있다.
○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중인 햄, 소시지 등 8품목 430건을 검사한 결과 햄에서 최대 0.054g/kg(기준 0.07g/kg 미만), 소시지에서 최대 0.046g/kg(기준 0.07g/kg 미만)이 검출되었으며
○ 검출된 제품 모두 식품위생법상 허용한 기준 미만으로 검출 되었고, 검사한 제품중 30건은 검출되지 않았다.
※ 아질산염(아질산이온으로서) : 아질산나트륨
□ 식약청은 이번 연구 결과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아황산과 아질산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고
○ 아황산·아질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일일섭취수준 계산방법·표시사항·주의사항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아황산ㆍ아질산 바로 알기」홍보 책자를 소비자단체·초등학교 등에 배포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섭취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소비자 눈높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ㆍ안심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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