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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추석 명절, 식·의약품 올바른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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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3-09-12 16:42:41
조회수 :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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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추석 명절을 맞아 효도용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올해 추석 명절은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즐겁고 건강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추석 명절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건강한 명절음식 먹기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명절음식 냉장 보관 등 식중독 주의 >
○ 최근 아침·저녁과 낮의 기온차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데다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는 추석 명절에는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보관, 섭취까지 보다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 명절음식은 차례, 가족식사 등에 필요한 양만큼만 깨끗한 식재료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채소·과일류 등 비가열 섭취식품은 가능한 한 1종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1종 세척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채소·과일류용 세척제를 말함
- 조리시에는 칼·도마는 조리 전·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위생장갑을 써서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조리(85℃ 1분 이상) 하여야 한다.
- 명절 음식은 차례나 성묘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리 직후 덮개를 덮어서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철저히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 또한, 성묘를 위해 산 등에 가서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 아울러,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며,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인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고열량․고지방 음식 줄인 건강한 명절음식 먹기>
○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지고 과식하기가 쉽고,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이 많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쌀밥 1공기와 동그랑땡, 화양적,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은 후 후식으로 깨송편과 단감을 먹으면 총 열량은 1286.9kcal로 하루권장섭취량(2,000kcal)의 약 64%에 이른다.
※ 추석음식 열량 함량 : 쌀밥(1공기, 250g) 290.9kcal / 동그랑땡(5개) 154.5kcal / 화양적(약3개) 273kcal / 잡채(1/2큰접시, 100g) 148kcal / 고사리나물(1/2작은접시, 50g) 25.5kcal / 배추김치(1/2작은접시, 50g) 19kcal / 깨송편(4개, 100g) 212kcal / 단감(1개, 200g) 164kcal
○ 식약처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인이 하루 섭취한 음식의 열량 등 영양정보와 신체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인 「칼로리코디II」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칼로리코디Ⅱ : 스스로 식습관을 평가하고 섭취한 만큼 소비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기능에 식사장애 자가진단 등 식습관 평가 기능, 비만예방을 위한 만보계 기능, 활동칼로리 계산기, 식생활지침 등의 각종 교육 자료 등이 추가된 어플리케이션
※ iOS(애플스토어), 안드로이드(T스토어, OZ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칼로리코디2’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하여 복용하는 의약품의 섭취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우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여야 하며,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또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 또는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해 투여해야 한다.
○ 큰 일교차로 인해 콧물,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 있어 졸음을 유발하므로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제품 전면에 표시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으므로 구매 전 철저히 확인해야한다.
- 특히 최근 인터넷 및 신문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옻나무, 황칠 등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능성 등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 특히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현황은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의료기기는 제품별 기재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 제품별 기재사항을 살펴보고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기기 판매처는 정식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 또한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최근 ‘통증완화, 혈액순환개선’이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 비만치료, 지방농도 감소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구입한 의료기기는 동봉된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 혈압 측정 전 주의 사항으로는 ▲5분간 충분한 안정 ▲1시간 이내 카페인 음료 섭취 금지 ▲15분 이내 흡연 금지 ▲감기약, 안약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복용 후에는 측정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신고된 효능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 및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취급요령,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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