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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13년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4-25 09:37:59
조회수 :
1,015
- 한 눈에 알 수 있는‘글로벌 식품안전 동향 보고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신속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를 국가별, 정보유형별, 위해요인별로 분석하여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품안전정보는 50개국 272개 기관(7개 언어권)의 사이트에서 수집되며, 사실 확인 및 분석 과정을 거쳐 관련 부처 및 업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국내 식품사고의 사전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 이번 식품안전정보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수집건수가 ‘12년(20,495건)에 비해 18%(24,17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 건수는 국내 정보가 5,079건(21%)이고 해외 정보는 19,099건(79%)으로 조사되었다.
- 국가별 식품안전정보 수집 건수는 중국(4,121건, 17.1%), 일본(3,093건, 12.8%), 대만(2,040건, 8.4%) 등 아시아권 수집 정보가 45%(10,921건)로 ‘12년도 보다 증가한 반면 미국(2,817건, 11.7%)과 유럽(869건, 3.6%)의 정보 발생은 다소 감소한 추세를 나타냈다.
- 이는 아시아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정보유형별 & 위해요인별 >
○ 식품안전정보를 정보유형별로 분류하면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가 63.6%(15,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도 정보 15.2%(3,681건), 사건사고 12.2%(2,958건) 순이었다.
* 위해식품정보 : 특정식품의 회수, 판매금지, 모니터링강화 등의 조치 정보
* 법제도 정보 : 국내외 국가기관 발표 법령, 제도, 기준 규격 등 제개정 정보
○ 수집 정보 중 가장 많은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유형별로 보면 가공식품과 관련된 정보가 23.3%(5,640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축산물(3,357건), 농산물(2,901건) 등의 순이었다.
○ 위해식품 정보(15,376건) 중 각국의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하고, 제품명 및 위해사유가 확실한 7,996건을 분석한 결과
- 위해요인으로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과 같은 미생물오염이 1,725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 및 식육가공품, 포장육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 그 다음으로는 피프로닐, 아세타미프리드, 카벤다짐 등과 같은 잔류농약(1,370건)으로 인한 위해식품 발생으로 주로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등에서 문제를 나타냈고, 우유, 아황산염, 난류 등을 원료로 사용함에 따른 알레르기 관련 정보(937건) 였다.
-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등의 제품은 잔류농약 검출, 미국과 캐나다의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기준 위반, 대만산 제품은 식품첨가물 기준을 초과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 글로벌 식품안전 주요 이슈 >
○ 지난해 식품안전 주요 사건&#8228;사고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및 수산물 오염 ▲대만, 전분 및 관련제품 공업용 말레산 사용 ▲뉴질랜드, 폰테라사 유제품 보툴리눔균 오염의심 ▲미국, 식품에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추진 ▲유럽, 쇠고기제품 중 말고기 혼입 등으로 나타났다.
-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및 수산물 오염 사건은 ‘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주변 환경에서 방사능 검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제외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였다.
- 뉴질랜드 폰테라사 유제품 보툴리눔균 오염 사건은 폰테라(사) 하우타푸 지역 공장에서 ‘12년 5월에 생산된 농축 유청단백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오염이 의심되어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우리나라 등은 국내 수입&#8228;유통 중인 관련 제품 수거&#8228;검사결과 불검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아일랜드에서 쇠고기 버거 제품 중 미표시(‘13년 1월) 된 말 및 돼지의 DNA가 검출되어 EU회원 국가들은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 등을 시행 하고 이를 계기로 식품망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검토 등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위해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