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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7-12-15 10:44:43
조회수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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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12명(재심사 5명 포함), 태아피해 5명 인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 기존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 정부구제대상(1단계 2명, 2단계 3명)으로 변경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 조사·판정 완료 인원(2,547명)은 전체 신청자('17.11.30 기준 5,927명)의 43%
** 피인정자(404명) = 기존 피인정자 388명 + 폐손상 인정 12명(신규 7명, 재판정 5명) + 태아피해 인정 5명 임신 중 태아 사망 1명


한편,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동위원장 : 국립환경과학원 유승도 환경건강연구부장, 서울대 백도명 교수,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 검토대상 질환(8개) :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2.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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