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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 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대통령 업무 보고 -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2-25 16:18:30
조회수 :
689
◈ 고의적·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 영구 퇴출된다.
- 형량하한제 확대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시행(‘14.1), 떴다방 등 범정부 기획단속 활성화
◈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된다.
- 2017년까지 제조·수입·판매업소 8000여개 의무적용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 국가가 직접 챙긴다.
- 2017년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 500여곳 설치, 영양사 5000여명 고용창출
◈ 식중독 우려 있는 식재료 학교 유입 전면 차단된다.
- 8,612개 학교에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적용
◈ 소송 없이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 올해 사업비 26억원 확보 사망보상금 지급, 장애일시금·진료비까지 연차적 확대
◈ 프로포폴 상시 모니터링 불법 유통·오남용 근절된다.
- 의료용 마약류에 RFID 부착 도난 분실, 특정환자 과다처방 등 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업무계획은 식약처 출범 첫해인 ‘13년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올해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을 중점 추진한다.

< 고의적·악의적 식품위해사범 영구 퇴출 >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여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이 영구 퇴출된다.
* 형량하한제 대상확대 : (개선) 2종(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 → (확대)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
* 형량하한제 처벌강화 : (종전) 7년 이하 징역 → (개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하여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다소비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에 집중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 검사건수(부적합률 관리수준) : ‘13년 166,230건(0.6%) → ‘14년 195,300건(0.5%)

<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등 사전예방시스템 확대 >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소비자들이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소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품만 믿고 구매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하여 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 더욱 안전해진다.
- 배추김치, 어묵 등 7개 품목에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 추가로 HACCP 의무적용이 15개 품목으로 확대
○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3만4천개소)에 대해 사전등록(공장 등록제)을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과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위해도에 따라 선별 검사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 검사시스템’ 운영
- 최근 국내 식품 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베트남과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에 식약관 파견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 국가가 책임관리 >
○ 오는 ‘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 결과 젊은 맞벌이 부부는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게 되고 어린이는 음식을 남기거나 편식하는 일이 줄어들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등 식습관이 개선된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4년에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 500여개소를 설치하여 전국 4만6천개 어린이집이 관리되도록 한다.
* 센터 설치수:(’12)22개소→(’13)88개소→(’14)188개소→ (‘17) 500여개소
* 아동수혜율(약141만명):(’12)9%(12만명)→(’13)21%(30만명)→(’14)48%(68만명)→(’17)100%(141만명)
- 센터 1개 설치시 영양사 8~10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17년까지 5000여명 고용창출 효과 예상
*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도 ‘14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영양사·조리사 2,500명 고용창출효과

< 식중독 우려 있는 식재료 학교 유입 전면 차단 >
○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이 식재료를 조달구매하는 모든 학교(8,612개)에 적용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식재료 조달방식 중 ‘학교급식조달시스템’(5,283개교)에만 연계되어 있던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3,329개교)까지 추가하여 식재료를 조달구매하는 모든 학교들에 100% 적용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식재료 오염이 발생할 경우 학교들에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납품을 차단
-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나머지 학교(2,796개)에 대해서는 신학기 등 취약시기에 집중 지도·점검 강화
○ BT·IT 기술을 활용하여 식중독 원인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정보를 분석·관리하고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 개발을 추진하여 식중독 걱정없이 외식할 수 있게 된다.

<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 >
○ 주방공개, 위생복·위생모자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자율적인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7년까지 ’10년 섭취량(4,878mg) 대비 20% 이상 저감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지출되는 의료비도 줄어들게 된다.
- 오는 ‘15년까지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와 '나트륨 줄이기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도입 >
○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올해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일시금과 진료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한다.
* 피해구제 사업비 규모 : (‘14년) 26억원 → (’15년) 95억원→ (‘16년) 146억원
○ 의약품허가 정보, 급여청구자료, 건강검진자료 등 빅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강화 및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활용한다.

< 마약류 및 인체조직 등에 대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단위별(바이알)로 RFID를 부착하여 도난 분실, 특정환자 과다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 유통·오남용을 방지하게 된다.
- 12개 성분에 대하여 미래과학부와 공동 추진 중인 시범사업(‘13.7~’14.5)을 토대로 55개 전체 성분에 대한 연내 본사업을 실시
○ 인체조직 추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인공유방, 인공고관절 등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추적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부작용 정보 확인 시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부작용 정보를 제공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인체조직은행 5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와 이식형 의료기기 50개 품목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
○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하여 공장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약품 수입의존도는 원료의약품 77%, 완제의약품 21%
* 현지실사 공장 : ‘13년 15개소 → ’14년 31개소
○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료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혼입 여부 검사 및 저감화를 추진한다.
* 수거검사 강화 : (‘13년) 2,613품목→(’14년) 3,408 품목
* 유해물질 혼입여부 검사 : (‘14년) 1,000품목→(’16년) 1,500품목
○ WHO·인터폴·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해외 불법제조 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 전면개편 >
○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허가방식도 안전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질병치료 표방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심사관제를 도입하고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을 통하여 제품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80일로 단축
○ 일반 식품까지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확대를 검토하고 「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도 추진한다.

□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의 부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먹을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을 식약처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