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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특별기획감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0-08 09:51:46
조회수 :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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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불시 점검, 17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하여 1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하여 9월 29일과 30일 2일간 실시하였다.

 

□ 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이번 감시에서 적발된 약국 23개소와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하여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약청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들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하여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면서 단기간에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 소비자들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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