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사용‘양념오리주물럭’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1-17 14:54:46
조회수 :
2,076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가공업체 ‘(주)누리푸드’(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제조한 ‘양념오리주물럭’ 등 3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양념오리주물럭’과 ‘양념닭갈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소스(유통기한 ‘13.9.13 및 ‘13.12.25)가 사용되고, ’매운돼지갈비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매운갈비찜양념(유통기한 ’13.10.26 및 ‘13.12.9)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