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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소비자제품 내 납 위험 감소 전략 요약 (2)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6-14 17:54:13
조회수 :
3,692
캐나다 보건부의 ‘소비자 제품 내 납 위험 감소 전략’
현재 납은 일부 소비자 제품에서만 규제되고 있으며, 규제를 받는 제품에서 납의 한도는 소비자,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높은 양으로 책정되어져 있다.

독성 제품 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비자 제품들은 납의 함유량과 관련해 규제를 받는다.

*페인트, 에나멜, 기타 표면 코팅 물질 : 표면 코팅 물질의 납 함유량은, 2005년에 발효된 <표면 코팅 물질 규제법(Surface Coating Materials Regulations)>에 따라 총 중량의 600mg을 초과할 수 없다.

*아이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가구, 가정용 제품, 아동 제품, 건물 내,외부 등의 표면 물질 : 2005년 5월에 발효된 독성제품 규제법 표1의 개정 내용에 따라, 이 제품들의 페인트나 표면 코팅물질에 함유되는 납은 총 중량의 600mg/kg까지로 제한한다.

*연필, 미술용 붓, 장난감, 아동 가구, 기타 아동 품목의 페인트 에나멜, 장식 코팅 물질 : 2005년 5월에 발효된 독성제품 규제법 표1의 개정 내용에 따라, 이 제품들의 페인트나 표면 코팅물질에 함유되는 납은 총 중량의 600mg/kg까지로 제한한다.

*장난감, 또는 아동 학습과 놀이를 위한 기구, 제품의 페인트와 기타 코팅 물질은 총 중량의 600mg/kg이 넘는 납을 함유할 수 없다.

상기 언급된 내용들은 1973~1976년 사이에 정해진 기존의 규제 사항에서 납의 함유 수치를 줄인 것이며, 국내(캐나다) 제조업체에 의해 채택된 자발적 납의 함유량(1991) 제한이 캐나다에서 광고, 판매, 수입된 모든 제품에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주전자 : 주전자 규제사항(Kettles Regulations)은 가정용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방출되는 납의 양을 규제한다. 이 규제는 1974년에 시행되었고, 현재의 수질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납의 수치를 반영해 최대 함유량을 더 제한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식품과 음료의 저장, 조리, 제공에 사용되는 세라믹과 유리제품의 광택제, 코팅 또는 장식물 : 이 제품들에서 방출되는 납의 양은 <글레이즈드 세라믹과 유리제품 규제(Glazed Ceramics and Glassware Regulations)>에 의해 제한된다. 물을 담는 그릇의 가장자리에 함유된 납의 양을 줄이기 위해, 규제내용이 몇 달 이내로 개정된다. 기존의 규제 한계는 1971년에 설정된 것이며, 한계를 더 낮추기 위해 개정된 내용은 1998년부터 적용되었다.

*아동 목걸이 : 아동 목걸이 규제법(The Children's Jewellery Regulations)은 2005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15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목걸이에 납 600mg/kg 이하, 녹아나오는 납의 90mg/kg이하가 함유된 경우에만 제품의 수입, 광고, 판매를 허용한다.

*독성제품 규제법 파트 2, 표1에는 독성 물질이 함유된 장난감, 도구, 학습 또는 놀이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사항이 적혀 있다. 여기서 납은 규제를 받는 독성물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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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cps-spc/legislation/consultation/leadrisk-e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