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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설 명절,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비상체계 가동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1-19 10:03:07
조회수 :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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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위해예방 및 사후관리 긴급 대응체계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위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 명절 긴급 대응시스템은 ▲식품·의약품 해외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비상근무시스템 운영 ▲설 명절 관련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정보 제공을 위한 식약청 홈페이지 팝업존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식약청은 우선 설 연휴 기간에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 및 대응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별 위해정보 담당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국내·외에서 수집한 정보는 신뢰성, 위해정도, 시급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수입·판매중단 또는 금지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자 등이 참여하는 긴급점검회의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개최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식약청은 또한 명절에 자주 찾게 되는 식중독,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팝업존을 마련하였다.
○ 팝업존을 통해서는 설 명절 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설 연휴기간 다소비 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멀미약, 소화제 등 안전 사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설 명절 음식의 영양정보 및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초과 열량등 건강한 음식섭취를 위한 유용한 정보도 아울러 활용할 수 있다.

□ 설 연휴 기간에도 식품 및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사항은 식약청 043-719-5735~6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는 평소대로 전화(국번없이 1399)로 할 수 있다.
○ 아울러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의사, 보호자 등이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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