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진경식품(부산 기장군 소재)’이 제조한 쌀강정(과자류, 유통기한 : 2014.07.11까지)’ 제품에서 금속이물(약 20mm 길이)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작업도구 등에서 탈락된 금속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기장군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