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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FDA, 식당 메뉴판과 자판기 칼로리 정보 기재 의무 법안 확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12-02 21:22:52
조회수 :
913
지난 월요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자판기, 체인 음식점 및 기타 소매 음식 시설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법안 두 가지를 확정했다.
FDA 국장 마가렛 함부르크는 성명에서 요즘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의 총 열량 중 3분의 1이상은 외식으로 섭취하기에 소비 식품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은 20개가 넘는 지역에 자리잡은 식당 및 소매 음식점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식품명을 사용하며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은 메뉴판과 메뉴 간판에 제공하는 모든 음식의 실제 열량과 하루 권장 소비량을 같이 기재해야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식료품점에서 판매되거나 도매점에서 판매되는 여러 사람이 먹을 용도로 만들어진 음식들 또는 조리가 필요한 가공육이나 치즈, 벌크형 가공 샐러드는 제외된다
자동판매기와 관련된 법안은 20개 이상의 기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적용 되며 열량 정보를 제공 할 때까지 이들을 몰아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