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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성탄절 선물용 케이크 전국 합동 점검 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2-23 09:35:13
조회수 :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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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지자체, 케이크 제조업소 등 3,592개소 점검, 95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의 경우, 제조 직후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냉장·냉동되어 판매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업체에서 케이크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여 오다 판매 시 유통기한 표시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 식약청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97건)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붙임 1>
 ○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하였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고 있었으며,
 ○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또한,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에 적발되었다.

□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판매하여야 하며,
 ○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2, 3>
  ※ 황색포도상구균 100/g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100,000/g으로 증식하는데 30℃에서 10시간, 25℃에서 15시간, 18℃에서 36시간 소요

□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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