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올해부터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와 협업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상시 운영하며, 12월말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지자체),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방사청
○ 지난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해 ‘업무절차개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BPR/IS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절차 개선안을 도출, 정보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정보화 목표모델 설계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정보공동활용시스템 ▲행정업무통합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는 식품 업체와 제품에 고유번호를 발급․활용하여 국가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고, 식품원재료 등에 대한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품신고 단계부터 차단하게 된다.
○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는 식품안전 행정정보와 위해식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이 찾기 쉽게 제공하고 식품업체에 ‘(가칭)우리회사 식품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각종 안전정보와 관리기준을 사전에 제공하여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게 된다.
* 업체 고유번호를 통해 제조, 수입, 유통, 접객 업체 등 유형과 해당업체에 맞는 식품기준·규격, 위해식품정보, 안전관리가이드 등 맞춤형 정보제공
○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은 부처간에 나누어져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식품안전 정책수립과 식품 사고대응에 부처간 칸막이 없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 ‘행정업무통합시스템’은 식약처와 광역시·도, 시·군·구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공유와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수행 품질을 높이게 된다.
□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각종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과 산업체는 개방되는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