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관리대상선정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규칙 최종안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었으며, 두 규칙 모두 9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연방 관보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요구된 지침 문서가 통지되어 있으며, 독성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위해성 평가 초안 작성 및 제출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 게재되어 있다.
* ‘Absent’는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 지난 10년간 제조업체에 의해 사용되어왔는지 여부(Active or Inactive)를 180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 3차 제도적 규칙이다.
출 처 : http://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029&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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