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유통기한 변조한 ‘냉동식품’ 판매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4-24 14:31:22
조회수 :
751
"

- 최대 230일까지 유통기한 연장, 부산․경남 학교급식소 납품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주)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주)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을 생산하여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되었다.
○ 또한, 김모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하여 학교급식소에 판매하였다.
○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모씨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