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인형 가소제 노출 조심
- 장난감·유아용품 등 170개 제품 대상 위해성 조사결과 -
◇ 비스페놀A와 중금속 노출은 모든 제품에서 허용수준 이내로 안전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DEHP, DBP, DINP)은 일일 허용수준 초과
□ 환경부는 일부 어린이 장난감에 함유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노출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제품을 고를 때 제조회사 등 제품정보가 명확히 표시되고, KPS 마크(자율안전확인표시) 등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어린이 완구 등 14개 제품군 170개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바륨·비스페놀 A 등 20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 조사대상 제품(170개 제품) : 젖병, 치아발육기, 유아용 완구류(3제품군), 플라스틱 완구류(2제품군), 플라스틱 블록, 목재완구, 점토 완구, 유아용 로션류, 립케어, 유아용 세정제류, 놀이용 매트 등 총 14개 제품군 ▷ 조사대상 물질(20개 화학물질) :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8종, 페놀 등 모노머 4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종 ▷ 조사방법 : 경구 및 경피노출 위해성조사(제품내 유해물질이 입과 피부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을 조사하여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 |
○ 조사대상 170개 제품 중 8.8%인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일일허용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일일허용수준 : 평생동안(70년기준)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량이며, 산출된 유해물질 노출량(제품내 유해물질 함유량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임)이 허용수준을 넘는 경우 유의 필요.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EPA 등에서 각각 제시하는 TDI(일일섭취허용량), RfD(독성참고치) 중 최신기준을 적용(조사결과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일일섭취허용량(TDI)을 넘은 유해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 디부틸프탈레이트, DIN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이었다.
○ 특히 유의가 필요한 제품은 유아용완구(딸랑이, 삑삑이, 오뚝이)와 어린이용 인형(동물인형 포함)로서, - 유아용 완구의 경우 22개 제품 중 3개 제품(13.6%)에서 DBP(2), DEHP(2), DINP(1)가 허용수준(TDI) 이상 노출되고,
- 어린이용 인형은 21개 제품 중 10개 제품(47.6%)에서 DBP(1), DEHP(6), DINP(6)가 허용수준 (TDI) 이상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DINP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표준원에서 기준 추가여부 검토 중(기표원)
○ 수유/이유용품(젖병, 젖꼭지, 치아발육기, 모유비닐팩), 유아용 화장품(로션·오일, 립케어), 유아용 목욕제품(샴푸, 비누, 바스)에서는 비스페놀A 등 화학물질, 중금속 노출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일종의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시 발달기능이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번에 허용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제품들의 특성을 보면, 회사명, 원산지가 불명확하고, KPS 등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이제품을 고를 때 제조회사 등 제품정보가 명확히 표시되고, KPS 마크 등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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