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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에페드린 성분 함유식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9-12 08:59:48
조회수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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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인터넷 판매 중인 ‘사암오행식D+' 및 '사암오행식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사암오행식D+'는 해남자연농원영농조합법인 명정식품이 (주)디앤라이프에서 의뢰받아 제조한 제품이며, ‘사암오행식환’은 (주)바이오후드텍이 사암오행건강식품에서 의뢰 받아 제조한 제품이다.
※ ‘에페드린’이란 한약재인 마황의 주요성분으로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에페드린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경위 및 유통․판매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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