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관리 취약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단속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새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적·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우선 비위생적인 제조․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PB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한다.
○ 아울러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은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행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이다.
* ’11년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 어묵제조업체 비위생적 제조행위,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결과 위반업소 110개소 적발
□ 식약청은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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