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NGO 단체들의 청원서 제출에 따라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프탈레이트(ortho-phthalate) 성분의 안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식품접촉물질 내 프탈레이트 성분은 식품 전이물에 대한 FDA의 식품 첨가물 정의에 의거하여 잠정적 식품 첨가물로 분류가능하다.
NGO 단체들은 청원서를 통해 식품접촉물질 내 프탈레이트 성분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원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및 종이류 식품접촉물질 내 30 가지 프탈레이트 성분은 식품 첨가물의 형태로 인체에 섭취되어 생식, 발달 장애 및 내분비계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NGO 단체들의 청원서를 수용한 FDA는 NGO의 요구에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일각에서 NGO 단체들이 자신들의 연구조사를 FDA에 떠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FDA는 청원서 내 프탈레이트 성분 중 FDA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을 선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FDA는 규정 내 1958년 9월 6일 이전 승인 식품 첨가물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청원서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성분 중 일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식품접촉물질의 가소제 물질 내 프탈레이트 성분조사는 식품전이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8가지 프탈레이트 성분의 전면 규제 청원 또한 반려되었다. FDA 규정은 식품 첨가물의 전면적 제한이 아닌 안전한 사용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규제 청원서를 허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FDA도 NGO 단체들의 아래 8가지 프탈레이트 성분 전면 규제 요구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1. 프탈산 디이소부틸(diisobutyl phthalate, DIBP)
2. 디부틸프탈레이트(di-n-butyl phthalate, DBP)
3. nutyl benzyl phthalate(BBP)
4. 디사이클로헥실프탈레이트(dicyclohexyl phthalate, DCHP)
5. di-n-hexyl phthalate(DnHP)
6. 프탈산디이소옥틸(diisooctyl phthalate, DIOP)
7.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 DEHP)
8.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
과거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CPSC)는 상기 8가지 프탈레이트 성분의 특정 어린이 완구 및 제품 사용 규제를 제기하였으며 NGO단체들은 CPSC의 주장을 청원서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NGO 단체들과 CPSC의 이러한 요청과 달리 FDA는 8가지 프탈레이트 성분의 전면 규제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원문: http://chemicalwatch.com/46750/fda-to-assess-safety-of-phthalates-in-f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