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껌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산화방지제 검출
- 미국, 유럽과 달리 표시의무 규정 없어 -
시판중인 껌 제품 중 일부에서 원료의 산화나 색소의 퇴색을 방지하는 산화방지제 BHT(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가 검출됐지만 표시규정이 미흡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껌에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는 껌류에 대한 산화방지제 표시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자일리톨 껌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제품이 충치예방 효과가 가장 좋지만, 조사대상 제품 7종 중 첨가된 감미료가 100% 자일리톨인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판중인 껌 29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화방지제 사용 표시 의무화와 함께, TBHQ 및 BHA의 사용금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일리톨껌을 구입할 때 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일부 제품, 실제 사용한 산화방지제 표시안해
한국소비자원이 껌류 29종을 대상으로 산화방지제 3종(BHT, BHA, TBHQ)의 함량에 대해 시험한 결과, 산화방지제 표시가 없는 20종 중 3종(15%)에서 BHT가 허용기준(750ppm) 이내인 25.4 ~ 58.6ppm 검출됐다.
산화방지제는 유통기한 동안 원료의 산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발암가능성, 간 독성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껌 제품에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껌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식품에서는 산화방지제 사용시 반드시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지만 껌류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규정이 없었다.
산화방지제는 껌류외에 튀김류에 사용되는 식용유지나 마요네즈, 시리얼류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이들 식품을 통해 다량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산화방지제의 사용여부 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껌류에 허용된 산화방지제 3종류(BHT, BHA, TBHQ) 중 TBHQ(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는 미국·일본에서, BHA(부틸히드록시아니졸)는 일본에서 껌류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껌류 산화방지제 허용현황>
산화방지제 |
국내 |
미국 |
EU |
일본 |
BHT |
○ |
○ |
○ |
○ |
BHA |
○ |
○ |
○ |
× |
TBHQ |
○ |
× |
○ |
× |
외국에서 금지된 TBHQ, BHA는 이번 시험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계속 허용기준을 둘 경우 사용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알레르기 유발 표시·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의무화 이후에도 미표시 제품 유통
2007년 12월 ‘알레르기 유발 식품첨가물 원료표시’와 ‘당알코올 함유제품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시험검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첨가물 표시 대상제품 9종 중 3종(33.3%)이, 과량 섭취 주의문구 대상제품 13종 중 10종(76.9%)이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009년 4월 30일까지는 의무표시를 유예하여, 유예기간에 제조된 미표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계속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껌은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표시 안 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실제 미표시제품 13종 중 12종의 유통기한이 유예기간 이후였고, 이 중에는 유통기한이 2010년까지인 제품도 5종 있었다.
표시의무화는 시행됐지만 주의문구 미표시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품표시를 보완해서 판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표시내용별 미표시 현황>
표시내용 |
대상 |
표시 |
미표시 |
미표시제품 유통기한 |
알레르기유발 식품첨가물 표시 |
9 |
6 |
3 |
‘09.9.4 ~ ’10.3.21 |
당알코올과량 섭취 주의문구 |
13 |
3 |
10 |
‘09.5.8 ~ ’10.7.8 |
소계 |
22 |
9 |
13 |
'09년 7종, '10년 5종 유통기한 미표시 1종 |
■ ‘감미료로 자일리톨 100%’인 껌 충치예방효과 입증돼
충치예방효과를 내세운 자일리톨껌은 전체 껌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웰빙열기에 힘입어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다.
2008년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 제품은 충치예방 효과가 있지만, 56% 자일리톨을 함유한 정제(Pastille)는 충치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포함된 자일리톨 제품 7종 중 감미료가 100% 자일리톨인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현재 ‘식품의 유용성 표시지침’에는 자일리톨을 일부라도 함유하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OOmg 함유하고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일리톨 함량은 다르지만 자일리톨 100%를 사용한 제품과 구분하기 힘들만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껌류에서 TBHQ 및 BHA의 사용금지와 산화방지제 사용 표시의무화, ▲유용성 표시지침 중 자일리톨 함량 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일리톨껌을 구입할 때 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충치예방에는 껌보다 양치질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껌류 안전성 실태조사 결과표 |
|
||||||||||
번호 |
상품명 |
시험결과 (ppm) |
산화 표시 |
색소 표시 |
자일 리톨 (감미료) |
과량 설사 표시 |
알레르기 |
유통 기한 |
비고 |
|
|
초산 에틸 |
BHT |
|
|||||||||
1 |
자일리톨휘바 |
- |
- |
× |
× |
75(100) |
○ |
- |
‘10.1.28 |
자일 리톨 (국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