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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시약용 에탄올 사용한 ‘환(丸)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0-02 17:24:02
조회수 :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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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에탄올을 첨가하여 생산한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의 ‘황제환(기타가공품)’ 등 5개 제품과 ‘웰파인(충남 홍성)’의 ‘세미닥터뉴트라인슈(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황제환(’13.3.15.제조)’, ‘홍주공진환(’13.3.13., ‘13.7.8.제조)’, ‘비알엑스(’13.8.16.제조)’, ‘산더덕환(’13.3.29.제조)’, ‘천마공진환(’13.7.4.제조)’, ‘세미닥터뉴트라인슈(’13.1.9.제조)’ 등 6개 환제품이며, 제조시 결착 방지 목적으로 식용 발효 주정이 아닌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 서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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