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대만 'POSSMEI INTERNATIONAL CO. LTD'사가 제조한 전분가공식품인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제품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가소제 성분인 '말레산(Maleic acid)'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말레산(Maleic acid) : 공업용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첨가제 등으로 사용며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 해당 제품은 버블퐁(서울 마포구 소재)이 수입한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유통기한: 2013.10.24.) 제품이며, 말레산이 32ppm 검출(기준 : 불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최근 대만산 일부 전분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말레산이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에 수입된 대만산 전분가공식품 3개 제조업체(9건) 제품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잠정 판매금지 조치하고 수거․검사하였다.
○ 검사대상 총 9건 중 7건에서는 말레산이 검출되지 않아 잠정판매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나머지 1건은 검사 중에 있다.
□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음료 전문점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업소를 주요대상으로 회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보관 중인 업체에서는 해당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문제의 전분가공식품에 대한 수입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 28일에 대만산 전분 관련 제품의 수입시 대만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한 검사성적서를 확인하는 한편, 대만 등 관계국가의 관리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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