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음료제품 유통.판매 금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7-17 09:47:14
조회수 :
2,447
"

- 홍삼음료 제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영진네츄럴’(경기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홍삼음료 2개 제품 ‘VITAL SPARK’ 및 ‘MARICA’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 검사결과, ‘VITAL SPARK’ 제품 1병(30ml)당 실데나필 67.34mg, 타다라필 0.88mg이 각각 검출되었고, ‘MARICA’ 제품 1병(30ml)당 타다라필 21.59mg, 치오실데나필 34.63mg이 검출되었다.
※ 실데나필 및 타다나필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각각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주성분 물질
※ 치오실데나필: 실데나필의 유사 합성물질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부작용: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부작용 유발
○ 참고로, 해당 제품은 한글표시없이 영문으로만 표시되어 해외 및 국내에 판매되어왔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