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앞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하여 자신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올바른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퍼머넌트 제품 등은 자극성이 있으므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살리실릭애시드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샴푸 제외)은 3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사용 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식약청 고시 개정안은 안전 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 용기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 12종 화장품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주요내용으로는,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 있으며,
○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으로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를 제외),
○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이 있으며,
○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할 제품으로는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이 있다.
□ 한편,「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타민C, 토코페놀(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과산화화합물, 효소와 같은 화장품 성분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기한을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식약청은 이 같은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되면 올바른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사전에 위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이번 고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첨부> 화장품의 안전 정보 관련 사용상의 주의사항 세부 내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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