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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EPA, ‘유독물질 배출 목록 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리스트에 더 많은 화학물질 추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4-14 14:47:29
조회수 :
1,866
EPA, ‘유해물질 배출 목록 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리스트에 더 많은 화학물질 추가

워싱턴- 미국 환경보호청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유해물질 배출 목록 제도(TRI) 리스트의 신고 화학물질에 16가지 화학물질을 더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10여 년 만에 TRI프로그램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게 된다. TRI는 ‘긴급 상황 계획 및 사회 알권리 법안(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 , EPCRA)’ 의 시행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는 특정 산업계와 연방 기구들이 매해 보고한 독성 화학물질의 방출과 폐기물 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EPA의 데이터베이스로, 시민들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의 리사 P. 잭슨 행정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PA는 타당한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이런 화학물질들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TRI목록에 화학물질을 더 추가할 것을 요청한 것은, 유해 화학물질의 방출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거나 규제방안을 개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추가 화학물질 중 4가지는 TRI의 ‘다환 방향족 화합물 (polycyclic aromatic compounds, PACs)’ 범주에 들어간다. PAC 범주에는 지속성 · 생물 농축성 · 독성(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줄여서 PBT)의 성질을 띤 화학물질이 포함되며, 이들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물질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인체의 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1986년 EPCRA의 시행으로 만들어진 TRI의 목록에는 현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그룹의 650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 의회 내의 약 22,000 곳의 산업 기관들로부터 취합한 정보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이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긴급 상황 계획 및 사회 알권리 법안(EPCRA)’에 의해 각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EPA는 정보가 연방 규격집(Fedral Register)에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60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받게 될 것이다.

[출처 : EPA]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d0cf6618525a9efb85257359003fb69d/f6a45e8e44dbef13852576fd005f7555!Open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