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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양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4-20 09:19:55
조회수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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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분야 상호공조 및 협력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업무 관련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4월19일 인천시 송도 소재 해양경찰청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체결 업무 범위 : 위해식품, 불법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이 해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협약 주요 내용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정보공유 ▲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및 불법유통 차단(회수·폐기)을 위한 정보공유 ▲ 단속·수사 협조 및 필요시 합동 단속 실시 등이다.
○ 특히, 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 중 위해물질 분석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기술적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실무협의회를 반기별 1회씩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 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식약청은 이번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해식품 및불법의약품 등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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