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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대법원 캘리포니아의 의료부조 삭감 고려중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0-04 11:15:28
조회수 :
2,752
지난 월요일 대법원은 개정을 알리며 의료부조 대상 환자들과 의료업 종사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건 계획의 변제율 감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고려중에 있다.

지난 2008년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적자 감소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의원들에 의해 주도된 의사, 병원 그리고 기타 의료업 종사자들로의 의료부조 지원금 삭감 사례에 대한 분쟁을 익히 들었다.


제제공자들은 이 법률이 발효되어 지원금이 삭감된다면 이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정난에 처한 캘리포니아주는 10퍼센트 정도의 삭감으로 7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 주는 8월의 수익이 더 많은 지출을 감소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 예상보다 낮은 65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최근 100억 달러의 예산 격차를 줄였으며 수익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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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uters.com/article/2011/10/03/us-usa-court-medicaid-idUSTRE7924X12011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