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리건 주 상원, 아동 독성물질 관련법 통과
미 오리건 주 상원은 「독성물질로부터안전한어린이법(Toxic-Free Kids Act)」을 찬성 18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위험물질 목록이 수립될 예정이다. 위험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등록이 의무화되며 특정 아동용품에서 위험물질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오리건 주는 워싱턴 주 “아동고위험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CHCC)”에 등록된 66개 물질을 반영해 “아동보건고위험물질목록”을 설정하게 된다. CHCC는 발달·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거나 추정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에 명기될 물질은 다음과 같다.
- 난연제
- 프탈레이트류 물질
- 파라벤류 물질
- 용제
아동용 제품 생산자는 오리건보건청(Oregon Health Authority, OHA) 또는 주연합화학물질정보교환기관(Interstate Chemicals Clearinghouse)에 오리건 주 내부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포함된 명기 물질의 기능과 함유량이 상세히 기재된 보고서를 격년으로 제출해야 한다. 비의도적 화학부산물이나 극미량 불순물 또한 100ppm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 자료는 OHA 웹사이트(http://www.oregon.gov/OHA/Pages/index.asp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 또는 판매되는 다음의 제품을 포함한다.
- 완구
- 아동용 장신구, 신발류, 의류
- 카시트
- 아동용 화장품
워싱턴 주 어린이안전제품법(Children’s Safe Products Act, CPSA)과는 달리 오리건 주 법안은 보고 의무 이상을 요구한다.
1. 구강 접촉 또는 피부 도포가 가능하거나
2.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생산자는
3차 보고 시 혹은 그 이전에 목록 포함 물질을 제거 또는 교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자는
1. 대안 평가를 통해 명기 물질의 제거가 기술·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2. 제품의 사용 방식을 고려했을 때 명기 물질이 아동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쉬이 예상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금지 명령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은 2015년 7월 1일 하원에서 1독회에 회부되었다.
오리건 주는 2013년과 2014년 비슷한 법안 통과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상원에서 실패한 바 있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24354/oregon-chemicals-of-concern-bill-clears-se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