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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전분류’회수 및 폐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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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3-04-10 09:48:51
조회수 :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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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수 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다.
○ 조사 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가공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제품 총 802,700kg 가량(시가 약 24억 800만원 상당)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생산․판매되었다.

□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전분’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심의한 바 있다.
○ 심의 결과, ‘전분’제품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의 폐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 해당 ‘전분’ 제품은 제조과정 중 불법 소포제가 제거되어 ‘전분’ 제품에서는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에 대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하였고, 유통 중인 해당 ‘전분’제품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해당 전분을 제조·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남, 55세)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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