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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0-19 10:17:14
조회수 :
2,450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모씨(남, 70세) 등 3명과 이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원료를 공급한 이모씨(남, 70세)를 각각「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및「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전모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4,380캡슐(시가 1억 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사결과 : 실데나필(1캡슐 당 25mg) 검출
○ 전모씨외 권모씨(남, 47세) 및 조모씨(남, 54세)는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전모씨 등 3명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징코란’을 공급한 이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는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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