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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등 총 95개소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개소) 등이다.
○ 참고로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6.3% 감소되어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 프로포폴 공급량은 2010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93,369개에서 2011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50,138개로 감소되었음 (감소율 46.3%)
□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동 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 향후에도 동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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