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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금속 혼입, 혼합음료 유통 판매·금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1-09 09:41:16
조회수 :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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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북 영동군 소재 ‘명성제약식품’이 제조한 혼합음료 ‘쌍화골드(유통기한: ’14.5.1)'에서 발견된 금속(병뚜껑 스크롤)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중 공병 세척과정에서 금속(병뚜껑 스크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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