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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식품 중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또 찾아내다 !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2-16 13:12:33
조회수 :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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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중 데메칠타다라필,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 2종 첫 규명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을 처음으로 찾아내어 규명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경인지방청에서 데메칠타다라필은 시알리스 유효성분인 타다라필의 구조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구조이며,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타다라필의 메틸기가 아세트아미노기로 치환되어 만들어진 타다라필 유사물질임이 확인되었다.
○ 새롭게 확인된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도타다라필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들 물질들은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복용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33종이 알려져있으며, 이 중 19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명한 물질이며, 이번에 새롭게 2종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에서 총 21종을 규명하게 되었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물질 관련 부처 및 부서간 긴밀한 협력연구를 통하여 식품 중 의약품성분 및 유사물질 등에 대한 탐색 및 규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롭게 규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에 대해 표준품을 합성하여 6개 지방식약청에 배포하고, 수입식품 중점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참고로, 지난 11월과 12월초 이번 중점검사항목 강화 조치 이후에 수입식품 및 유통식품에서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되어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조치 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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