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제출된 신규 화학물질관리법안의 승인을 위해 검토 중이며, 2개월 이내에 법안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베트남 화학물질청(Vietnam Chemicals Agency) 관계자는 이번 신규 법안은 2007년도에 발의된 구법안을 대체할 예정이며, 많은 개정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라벨 규격 및 허가(Licensing)에 대한 규정은 축소되고, 시찰 및 검사에 대한 규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출 처 : http://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6924&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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