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손상된 치아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치과재료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철치료 후에도 자가 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치과재료 :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혹은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손상된 치아를 채워넣거나 도포하는데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인공치관, 크라운 및 인상재 등이 있다.
□ 식약청은 성능시험과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치과재료를 사용하여 보철치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의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치과재료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음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여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자연치아와 치과재료 경계면은 충치가 생기기 쉬운 부위이므로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치과재료의 표면의 색이 변하거나 표면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치과재료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오랜 기간 동안 윗니 아랫니의 맞물림이 부자연스러우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시술 후에는 맞물림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일부 환자는 치과재료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부에 발진이 생기지 않는지를 관찰한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선택방법, 관리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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