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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관리수준 대폭 향상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7-30 09:32:44
조회수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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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3년간 매년 실시한 수련시설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미흡시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위생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는 기상청과 연계하여 식중독예방지수를 발표하는 등 관련 종사자의 위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로 분석하였다.

※ 최근 청소년수련시설 점검결과(점검대상/미흡시설)

○ '07년 : 133/41(30.8%) → '08년 : 267/23(8.6%) → '09년 : 335/27(8.0%) → '10년 : 453/7(1.5%)

 

□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453개,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1,472개 등 총 2,070개 시설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 한 결과,

○ 식품위생법 기준에 미흡한 7개 수련시설과 24개 음식점등 31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조치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조리장내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 미흡(9개소) ▲영업주 또는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7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사용(6개소)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음식물 미보관(3개소) 등이다.

○ 위생지도·점검과 함께 지하수를 사용하는 130개 시설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식약청은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급식을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어 평상시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 관광지 주변 식당의 경우는 행락 철 이후 손님이 줄어들어 남게 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못해 오다가 지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식약청은 금번 지적된 수련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과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식품위생법 기준에 미흡한 업소 및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명단 1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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