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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생활 속 고카페인 음료 섭취주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17 15:35:20
조회수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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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카페인 음료 섭취주의 포스터 제작·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 식약처는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시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 : 2.5mg/체중 kg 이하
-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으로 포장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mg)’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주의’ 등의 문구로 확인 할 수 있다.
-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 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 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지난 1월31일부터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 홍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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