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보건부(Costa Rican Ministry of Health)는 유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관련 수수료 징수 규정을 승인하는 법령(40769-S)을 발표했다.
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성, 가연성, 산화성, 자극성, 부식성 및 보건부 법령에 명시된 성질을 지닌, 또는 UN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제 6판에서 물리, 건강 및 환경적 위험으로 분류되는 성질을 지닌 모든 제품, 순수물질, 용액, 혼합액 및 조제용 물질을 뜻한다.
본 규칙은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한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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