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9부터 2.28까지 허위·과대광고 업체 28곳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2.19부터 2.28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 시니어감시단 :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
□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 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허위 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강원 강릉 소재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 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8배)
- 충북 충주 소재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계정농산물,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여,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3배)
- 서울 송파 소재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하여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개선, 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매입가의 2.3배)
□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 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