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환경식품부 장관(Denmark’s Environment and Food Minister) Esben Lunde Larsen은 소매업자가 제조(공급)업자로부터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권장했다.
유럽집행위원회 환경총국(European Commission’s DG Environment)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다수의 건축자재 판매 회사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법의 33조항을 따르지 않는다.
이 조항에는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성분 함유 여부(고위험화학물질 0.1% 이상의 농도)에 대한 소비자의 질의에 판매회사가 45일내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몇몇 회사는 응답시간이 105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Uepame(유럽중소기업연합)은 REACH법 아래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 및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고위험화학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에 관한 통지를 간단화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53573/retailers-must-declare-svhcs-in-products-danish-minister-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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