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등 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검사대상 :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농·임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
○ 검사항목 : 방사능(134Cs +137Cs, 131I)
○ 검사방법 : 매수입시마다 검사
□ 식약청은 이번 방사능 검사 확대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발표와 제외국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참고로, 2010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현황으로는,
- 가공식품 23,145건(40,371,636 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3,171 kg), 식품첨가물 12,304건(11,924,581 kg), 농임산물 40건(137,172 kg)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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