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 히말라야 산맥에서 결정화된 암염을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으로 제조한 소금
□ 이번 조사결과,
○ 서울시 관악구 소재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2010년 11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금 3천만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
○ 또한 통관된 제품(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도·소매업)'와 '(주)휴렉스메티칼(식품소분·판매업)'에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톤(금 6천8백만원 상당)이 유통되었다.
□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톤 및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3~86)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붙임 1. 위반업체 명단
2. 위반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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