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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세균수 초과 검출 “초콜릿가공품”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1-05 13:50:29
조회수 :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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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롯데쇼핑(주)이 (주)멜랜드씨에스티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자체 상표) 제품인 ‘와이즐렉 밀크아몬드 초코볼’과 ‘짱구 쿠키치즈볼’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와이즐렉 밀크아몬드 초코볼’ 제품은 세균이 1g 당 18,000마리가 , ‘짱구 쿠키 치즈볼’제품은 1g 당 17,000마리가 검출되어 회수 조치한 것임.
     ※ 세균수 기준 : 1g 당 10,000마리(CFU, colony for unit) 이하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와이즐렉 아몬드 초코볼

초콜릿

가공품

(주)멜랜드씨에스티

(충북 청원군 소재)

롯데쇼핑(주)

(서울 중구 소재)

‘11.10.3까지

(‘10.10.2)

431.2kg

(77g×5,600개)

짱구 쿠키치즈볼

‘11.10.8까지

(‘10.10.7)

300kg

(50g×6,000개)

 - 동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주)멜랜드씨에스티와 롯데쇼핑(주)에서 부적합 제품 생산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멜랜드씨에스 및 판매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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