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건유해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은 법령 65(Proposition 65)의 최대 허용치(MADLs)를 6개 물질에 추가 설정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해당 물질은 법령 65에 캘리포니아 주가 인지한 생식독성물질로 등재되며, 해당 등재는 10월 1일부터 유효하다.
OEHHA는 다음 물질에 대해 1일당 최대 경구 허용치를 100mg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 아트라진(atrazine)
- 프로파진(propazine)
- 시마진(simazine)
- 디아미노클로로트리아진(2,3-diamino-6-chloro-s-triazine, DACT);
- 디에틸아트라진(des-ethyl atrazine, DEA)
- 디이소프로필아트라진(des-isopropyl atrazine, DIA).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7월 17일까지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24120/california-proposes-maximum-dose-levels-for-six-chem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