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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환경부, 가짜 진환경 제품 표시 막아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4-22 10:25:01
조회수 :
1,046
최근 이윤을 위해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가짜 친환경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되었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에게 환경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을 마련했으며, 법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오는 9월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 표시를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안 하단에 환경부가 기재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도자료]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