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PA, 대추 식품 분류를 국내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미국 정부(EPA)가
대추의 식품분류를 우리나라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기준과 동일한 ‘핵과류’로 개정함에 따라 향후 국내 대추의 대미 수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핵과류 : 과일내부 조직이 경화되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추, 매실, 살구, 자두, 복숭아, 체리 등이
해당됨
○ 그동안 미국은 대추를 특정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로 엄격하게 관리해와 대미 수출용 대추에서
농약기준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분류 개정(40 CFR Part 180
Tolerance Crop Grouping Program) 입법예고 당시 대추를 핵과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 식품분류 연구자료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바 있다.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분류 규정을 지난 8월 22일자로 개정하여
대추를 ‘핵과류’로 분류함에 따라, 앞으로 대추는 핵과류에 해당하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미국 관보 번호 :
EPA-HQ-OPP-2006-0766(2012.8.22 게재, 10.22 시행)
※ 미국의 핵과류 농약잔류허용기준 : 2,4-D등 69종에
기준설정 되어 있음
□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산 대추의 미국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추 총 수출량 23만 달러(2011 기준) 중 1위 국가는 대만(7만8천 달러, 33.4%), 2위
국가는 미국(7만2천 달러, 30.8%)임
○ 식약청은 산·학·연·관으로 구성된「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운영을 통해,
국내산 식품의 해외 수출 시 농약기준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 참고로, 지난 4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우리나라 제안을 반영하여 기존 열대과일류로 분류되던 대추를 핵과류로 인정키로 결의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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